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86조

조문 90 / 104
제86조
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
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22.4.19, 2025.10.1>
1.
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
2.
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(이하 "영역확장"이라 한다)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
법령 전체 보기